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입력 2019-03-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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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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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이 한꺼번에 빠지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수 없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돼 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무산됐다.

탄력근로제 합의를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위원들의 참석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현재 탄력근로제 합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활동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10여명은 현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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