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 등 ‘K-2’·’K-9‘ 방산비리 관련자 기소

입력 2019-03-07 11:00 수정 2019-03-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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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예비역 준장과 전직 방산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6일 K-2 전차기술 수출과 관련해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예비역 준장 고모 씨를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무기중개인으로부터 K-9 자주포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 씨를 배임수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터키에서 근무하며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고 씨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고 씨는 이를 대가로 약 8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씨가 아내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터키 무기중개인 KTR리미티드의 페이퍼컴퍼니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 달러씩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직 임원인 김 씨는 같은 무기중개인으로부터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씨는 방산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처를 국내 납품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해외 납품사로부터는 약 4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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