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가 지난 6월 2일 79개에서 이달 1일 현재 41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수는 지난 달 1003개에서 1005개로 2개가 증가했다. 편입은 6개 제외는 4개였다.
편입 사례는 회사설립 3건은 SK그룹의 디오피서비스(주), LS그룹의 (주)지알엠, 코오롱그룹 코오롱에버레이(주)였고 지분취득 3건은 SK그룹 SK건설제일차유동화전문(유), 앤츠개발(주)과 코오롱그룹의 코오롱모터스(주)건이다.
제외 사례는 합병 현대자동차의 (주)차산골프장지주회사의 합병 1건과 효성그룹의 (주)진건협, 대한전선의 (주)인송농장, 이랜드그룹의 (주)라퀴진 등 지분매각 3건이었다.
한편,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현재 579개로 지난 달 577개에서 2개가 증가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27개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계열 회사수는 426개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