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니 임금체불 한국기업 수사ㆍ형사사법 공조 지시

입력 2019-03-07 15:46 수정 2019-03-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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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현지 노동자 피해 끼치는 일 없어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납하고 야반도주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납 규모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과 현지당국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우리 한국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으로 해당 국가와의 신뢰·협력 관계가 훼손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 소재 봉제업체인 SKB 대표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 5일 직원 3000여 명의 월급을 주지 않은 채 70여억 원을 횡령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해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 주무장관인 무하마드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엄중히 경고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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