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은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 씨는 근로자 A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해 일일 근로시간을 재산출한 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권 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A 씨의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면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