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입력 2019-03-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시행령 개정과 달리 최저임금 시급 계산 판례 유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은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 씨는 근로자 A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해 일일 근로시간을 재산출한 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권 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A 씨의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면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17,000
    • -0.6%
    • 이더리움
    • 4,744,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29%
    • 리플
    • 2,017
    • +4.62%
    • 솔라나
    • 324,500
    • -0.83%
    • 에이다
    • 1,375
    • +4.01%
    • 이오스
    • 1,119
    • -3.2%
    • 트론
    • 277
    • +1.47%
    • 스텔라루멘
    • 710
    • +1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0.97%
    • 체인링크
    • 25,230
    • +6.55%
    • 샌드박스
    • 865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