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자필 호소문에서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며 “이제 92세로,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길 할머니는 호소문을 전달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든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변호사는 12·28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 과정도 알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일본 강제연행 인정 여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2017년 1월 항소하면서 2년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