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입력 2019-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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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두 달 넘게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겨우 문을 열었다. 국회는 7일 개회식과 함께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23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참 늦은 국회 개회다. 국회법에 매년 2월 임시국회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장기간 국회를 공전시킨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여야는 우선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빚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실행과 입법이 무엇보다 절박한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이나 빅데이터 경제 3법,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국민 삶과 직결돼 한시가 바쁜 법안들이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부터 빨리 서둘러야 한다.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태도 우려된다. 최저임금도 고용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바뀌는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한 상태이고 , 언제든지 강경한 대립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피해만 더 키울 뿐이다. 뒤늦게 국회를 정상화한 만큼, 여야는 밀린 법안들을 밤새워서라도 심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싸우더라도 민생을 돕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부터 해결한 다음으로 미룰 일이다. 조금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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