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로 경영애로 사업자...부가세 납부연장 가능"

입력 2008-07-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간 부가가치세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동안 고유가,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446만명, 법인 48만명 등 총 494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의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며 “전자신고를 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93,000
    • +2.51%
    • 이더리움
    • 5,386,000
    • +8.65%
    • 비트코인 캐시
    • 798,500
    • +7.91%
    • 리플
    • 3,435
    • -1.86%
    • 솔라나
    • 325,700
    • +3.56%
    • 에이다
    • 1,675
    • +2.38%
    • 이오스
    • 1,885
    • +26.6%
    • 트론
    • 484
    • +25.71%
    • 스텔라루멘
    • 709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500
    • +12.73%
    • 체인링크
    • 35,340
    • +5.97%
    • 샌드박스
    • 1,456
    • +4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