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입력 2008-07-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20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20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68,000
    • -2.83%
    • 이더리움
    • 2,922,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1%
    • 리플
    • 2,037
    • -4.37%
    • 솔라나
    • 121,000
    • -4.72%
    • 에이다
    • 381
    • -3.3%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1.36%
    • 체인링크
    • 12,400
    • -2.97%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