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20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20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