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입력 2019-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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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렸다.

법무부는 8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국 시·도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국선 변호를 전담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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