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한 재난법 행안위 소위 통과

입력 2019-03-0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재난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어떤 재난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제도적인 접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 역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3개 법안은 사회 재난으로, 1개 법안은 자연 재난으로 규정한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자연재난이라고 보는 쪽은 미세먼지가 전파·확산 과정에서 대기 정체, 황사 등 기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평가 등 정부가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재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25,000
    • +1.2%
    • 이더리움
    • 4,985,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1.05%
    • 리플
    • 2,041
    • +1.8%
    • 솔라나
    • 329,100
    • -0.72%
    • 에이다
    • 1,388
    • -0.14%
    • 이오스
    • 1,122
    • +0%
    • 트론
    • 282
    • +0.71%
    • 스텔라루멘
    • 660
    • -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00
    • +4.04%
    • 체인링크
    • 24,800
    • -1.47%
    • 샌드박스
    • 82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