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불허 입장을 표했다.
특검팀은 9일 “당연히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할 뿐더러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줄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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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ㆍ13 지방 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상직을 제안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