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5세 이하 토플(TOEFL)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도 토플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됐다.
또 부정행위가 의심돼 재시험자로 분류된 토익(TOEIC) 응시자는 최대 8주 이내로 재시험을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TEPS), 지텔프(G-TELP)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이달 중 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토플이 사용하는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조항을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시정하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했다.
토익이 사용하는 '재시험 연기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익 사업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돼 성적통보 보류자(재시험자)로 분류된 응시자에 대해 보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재시험 연기 사유가 있으면 재시험을 2주 이내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단 재시험 연기는 군복무 또는 해외 연수 등의 사유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텝스, 지텔프의 재시험 연기 조항과 관련해서도 재시험 응시기간을 기존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재시험 응시기간에도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해당 약관에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토플의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부당하다며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