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입력 2019-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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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근로소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놓았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됐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8차례의 일몰(日沒) 연장이 있었고, 올해 말 다시 기한이 돌아오면서 정부가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세법 개정에서 20%였던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15%로 낮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사실이다. 세원(稅源)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소득공제 축소를 거론한 이유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통해 상당액을 환급받는 ‘13월의 보너스’로 도움을 얻어 왔다. 20년 동안 시행되면서 직장인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로 정착된 혜택의 축소가 저항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각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제로페이는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제로페이의 올해 1월 한 달 동안 결제실적은 8633건이고 결제금액은 2억 원에도 못 미쳤다. 4만6628개 가맹점 한 곳당 결제 건수는 겨우 0.19건에, 금액도 4278원에 그친 초라한 실적이다. 같은 달 국내 신용 및 직불 등 개인카드 결제 건수는 15억6000만 건, 금액은 58조1000억 원이었다. 제로페이 보급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다른 결제수단보다 이용하기 불편한 탓이 크다. 신용카드 혜택을 줄인다고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카드 공제 축소는 사실상 증세다. 가뜩이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제 혜택을 폐지할 때 추가 세수 규모는 2조 원 정도로 별로 크지 않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마당에 내수 진작에도 역행한다.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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