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클럽 아레나 ‘전격’ 세무조사...봐주기 등 유착 의혹 불식 ‘총력’

입력 2019-03-11 10:51 수정 2019-03-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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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제보 구체적 증거 부족...현상태론 과세 어려워”

사정기관 “국세청, 강 모 회장...아레나 실소유주 파악 주력”...정관계 로비 ‘타깃’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거액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레나의 수백억 탈세 봐주기 의혹을 불식함과 동시에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모 회장과 아레나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 모 회장에 대한 추가 과세 및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에 대한 거액 추징과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강 모 회장을 지목,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직전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약 26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강 모 회장이 실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강 모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16개 업체 중 2~3개 업체에 대한 탈세가 명확해 추징 및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및 고발이 이뤄진 2~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 추징 등 추가 제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 입장에서는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과세를 하기에는 무리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아레나 또한 세법에 따라 원리원칙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곳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당시 조사한 반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세를 묵인하고, 조사가 부실했다면 과연 그 조사반에 조사를 맞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버닝썬 사태로 클럽 아레나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강남경찰서는 검찰에서 이첩된 아레나 조세포탈 사건 수사를 위해 당초 수사관 1명에게 전담토록 했지만 이후 버닝썬 사태가 확대되자 수사관을 점차 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버닝썬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수대(광역수사대)에서 맡도록 하고, 아레나 수사는 지수대로 옮겨 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아레나 조세포탈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마무리하고, 지수대에서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지수대에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 모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에 국세청은 그가 아레나 실소유자라는 것을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강 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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