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의결도 못한 채 결국 국회로

입력 2019-03-11 15:18 수정 2019-03-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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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등 합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11일 경사노위는 제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회의 시작 전 불참을 통보해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층별 대표에 대해서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소수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바탕 위에서 의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18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각각 절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만큼,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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