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분할 비용 처리 가능"

입력 2008-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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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의무약정제로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약정기간 만큼 분할해서 회계장부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 방심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과 비슷해 즉시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정한 의무약정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약정을 전제로 지급된 휴대전화 보조금에 한해서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어, 약정을 맺은 기간에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보고 해당 분기에 즉시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약정 조건이 붙어 가입자 마음대로 중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의 결정으로 SKT와 LGT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통사간의 과열 마케팅 양상이 전개될 것이 우려된다.

앞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최근 KTF가 휴대전환 단말기 보조금을 올해 2분기부터 의무약정 기간(18~24개월)에 나눠서 회계처리키로 하자, 의무약정제 보조금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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