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이후 10년, 승리 발 묶은 法…"피해女→피의男 연예인 현주소"

입력 2019-03-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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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MBC 방송 캡처)
(출처=연합뉴스, MBC 방송 캡처)

가수 승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피의자' 승리를 향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피해자로서 고(故)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 만의 일이다. '성접대 의혹'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두 남녀 연예인의 행보는 각자 씁쓸한 뒷맛으로 남았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날(10일) 승리를 출국금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군 입대 전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승리를 비롯해 타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승리를 대하는 수사당국의 이같은 강수는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국면과 맞물려 의미심장하다. 지난 2009년 성 접대 관련 문건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만천하에 까발렸기 때문. 10여 년이 지나 성 접대 피의자로 불명예에 처한 승리는 여성과는 판이한 남성 연예인의 사회적 위치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승리는 오는 25일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 2주가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1차적인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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