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 출석...대면없이 증인심문

입력 2019-03-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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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오전 10시 35분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9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와 대면 없는 증인심문을 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는 "밖에 나가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증인심문 내용을 법정 밖에 있는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박씨 모녀는 6시간에 걸친 증인심문에서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펼쳤다. 특히 박씨는 남편이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은 이후 효과가 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선씨의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2012년 6월 5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씨가 만나자고 해 남편과 만났다"며 "3시간동안 잘 얘기했는데 남편이 마지막에 혼잣말한 것을 김혜경씨가 녹음해 이후 정신병자로 몰았다"고 밝혔다.

또 "2012년 7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 대한 남편의 폭행 사건도 사실과 다르다"며 "그해 4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조울증 진단에 대한 진정을 낸 것을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재명이 4월부터 일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인심문 내용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0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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