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8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사측 부담 최소 5500억

입력 2019-03-12 09:15 수정 2019-03-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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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투데이)
(그래픽 = 이투데이)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8년 가까이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전날 오후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약 3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 지급한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기아차 노조측에 따르면 재직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총 3만2000명에게 약 256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도 격월에서 매달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월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147만8751원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가량 늘어난다. 월 급여가 수당 인상분만큼 증가하는 셈이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법적 분쟁은 끝나게 된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그동안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사측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게 돼 노사가 오랜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법적 분쟁까지 이르며 논란에 휩싸였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하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후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노사가 교집합을 찾는 데 성공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담화문을 내며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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