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장관과 여당 위원들은 축산 농가의 적법화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분뇨 처리 등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지난해부터 무허가 축사 3만4000여 곳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적법화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500억 원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에서 별도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적법화 시한인 9월 27일까지 신용조사 간소화, 보증비율 상향(85%→95%)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선정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를 우대한다. 다만 우대 사업의 규모는 200억 원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여당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 시장·분뇨 관리 강화, 지자체의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구제역 방역 체제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여당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 강화, 방역 인력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