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LPG 차 구입 가능… 국회 산자위, 개정안 의결

입력 2019-03-12 17:42 수정 2019-03-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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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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