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은 주식회사 데코앤이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2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입력 2019-03-12 18:13
키위미디어그룹은 주식회사 데코앤이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2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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