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의류를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런던코리아 전임 대표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수년간 밀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추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9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씨와 김 씨, 보이런던코리아의 공동 추징액 57억여 원도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13년 중국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한모 씨와 공모해 보따리상을 통해 의류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까지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57억 원 규모의 의류 12만여 벌을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개인인 ‘보따리상’이 의류를 휴대해 외국으로 반출한 만큼 관세법상 ‘휴대품’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단순히 여행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물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반입, 반출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류를 유통한 보따리상(따이공)은 수출용 물품을 기내 수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했다”면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따이공 업체에 의류들을 10㎏ 단위로 포장해 건네고, 운반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