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살펴보니…삼성 빼고 대부분 반대

입력 2019-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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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1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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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2일 홈페이지에 현대건설 등 23개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개해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의결권 사전공개인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사전 공개한 기업은 총 11개사다. 가장 큰 특징은 삼성그룹이 예봉을 피한 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는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면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2017년까지 삼성전자 주총에서 ‘거수기’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상훈 이사회 의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달라진 태도를 보여 올해 의결권 향방이 불확실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3인 중 1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선임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 일부 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회 보수한도액 승인 등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인 박성득, 김영기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013년~2016년 8827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32억62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대위아의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도 반대한다. 전기 경영성과 대비 과다한 수준을 당기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위아는 2017년 적자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 556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사 보수액 승인도 반대가 예고됐다.

LG 계열사 중에는 LG하우시스와 LG상사가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연금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의장이 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삭제한 LG하우시스의 정관변경에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연금은 “이사회 의장과 CEO의 직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칠 수 있게 하여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LG하우시스와 LG상사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도 경영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LG생활건강, LG화학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그 외에도 신세계, 농심, 서흥, 한미약품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신세계, 농심,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도 반대할 예정이다. 또한 풍산과 서흥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사전 공개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더 많은 기업이 남아있다. 국민연금은 약 100여개의 기업에 대해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전공개 대상은 14-20일까지 주총을 여는 기업중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었다.

21일 이후 주총이 열리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는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직전에 공개된다.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은 22일 주총을 앞둔 현대자동차와 27일 주총을 개최할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이다. 이들 기업은 행동주의 펀드와 갈등을 벌이고 있어 국민연금의 찬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식 보유목적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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