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업계 “카카오 제소할 것… 대타협기구 합의안 동의 안 해”

입력 2019-03-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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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 주요 일지.
▲카풀 서비스 주요 일지.

카풀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13일 카풀업계에 따르면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와 서영우 풀러스 대표,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대표 등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카풀업계가 빠진 카풀 대책 합의안’ 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출퇴근 각 2시간 카풀 허용 조항이다. 박현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후 150회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실제 카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대타협기구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합의, 졸속합의 라고 생각한다”며 “카풀업계 사업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로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풀러스 관계자 역시 “카카오모빌리티 제소를 논의한 것을 맞다”며 “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풀업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발표와 별개로 유상 카풀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위풀’과 ‘어디고’는 모든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진행하며 ‘풀러스’는 24시간 무상카풀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업계가 제소하겠다고 한 것은 검토만 했을 뿐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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