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 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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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