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초대형복합쇼핑몰, 유통대기업 왜 봐주나?"

입력 2019-03-14 10:00 수정 2019-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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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들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신종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소상공인들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신종 유통점포의 규제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우후죽순 늘어나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적으로 4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영화관, 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 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수 십 km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처럼 돼버린 실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점포는 지역 전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 계획 단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소상공인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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