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입력 2019-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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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만료 전 핵심후보군을 선정하고 핵심직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소통해 'CEO 승계프로그램'을 공동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업무계획 발표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감독ㆍ검사 기능이 강화됐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하고,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적용 대상도 비카드 여전사와 신협ㆍ농협 등 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ㆍ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사경 지명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회계취약부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해 불법금융행위 자동적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ㆍ테마 조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AI기반의 혐의자 자동추출 등 인지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상시검사와 부문검사를 종합검사와 연계한다. 상시검사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도화한다. 은행과 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하고, 증권ㆍ보험ㆍ대부업 등 전 권역에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전 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은행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과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내실화를 위해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개선과 감독ㆍ검사시 반영한다.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도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관련 과실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제 샌드박스, 패트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금융회사 혁신 확경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 지원과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분쟁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등 '책임혁신'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CT 기술을 감독ㆍ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를 구현하고 인허가ㆍ검사 품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권익 제고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 지원 이라는 4대 핵심과제 하에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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