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도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한다

입력 2019-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도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65,000
    • -2.06%
    • 이더리움
    • 4,652,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08%
    • 리플
    • 1,957
    • -1.71%
    • 솔라나
    • 322,500
    • -2.45%
    • 에이다
    • 1,339
    • +0.3%
    • 이오스
    • 1,106
    • -2.12%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617
    • -9.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28%
    • 체인링크
    • 24,160
    • -1.91%
    • 샌드박스
    • 852
    • -1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