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보육시설 담아야"…'양성평등 정책 공모' 우수제안

입력 2019-03-14 13:06 수정 2019-03-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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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여성가족부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과제로 선정된 9개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이 선정됐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미리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휴직·병가·연가 등 사용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등 6가지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해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한다. 또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가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 필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돼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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