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新연봉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9-03-14 18:00 수정 2019-03-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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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타결…성과급 제한 500%→800%로 상향 조정

▲현대오일뱅크 고도화시설 전경 (사진 제공=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고도화시설 전경 (사진 제공=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성과급 제한과 목표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14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지난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 주요 내용은 최대 500%였던 기존 성과급 제한을 800%로 늘리는 대신, 목표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당시 기본급의 일부를 성과급화하는 대신 성과급은 기본급의 최대 500%로 제한해왔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7년 만에 조정됐다.

현대오일뱅크 노조 측은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 기본급이 낮았기 때문에 이 같은 구조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 정유사와 기본급은 비슷해진 반면, 성과급 테이블만 낮아지게 됐다“며 그동안 성과급 제도 변경을 요구해온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한 발 물러서 양보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일정 입사연도 이후 입사자들에게 호봉을 높여주는 신연봉제도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효선 기자 hs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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