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가결로 '종지부'

입력 2019-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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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한 2만7756명 중 1만4790명 잠정합의안 찬성

▲지난달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기자회견하는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연합뉴스)
▲지난달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기자회견하는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연합뉴스)

기아차 노조는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 최종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총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만4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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