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10% 자체적으로 특별공급

입력 2008-07-06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중 10%를 자체적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특히, 북촌,삼청동 등 한옥밀집지역내 주택 매입 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적극 활요한 방침이다.

또한, 향후 SH공사 건설 임대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서도 일부 특별공급 주택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산장려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기준도 마련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내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528,000
    • -0.46%
    • 이더리움
    • 4,235,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0.2%
    • 리플
    • 4,074
    • -0.78%
    • 솔라나
    • 276,800
    • -3.49%
    • 에이다
    • 1,241
    • +6.8%
    • 이오스
    • 977
    • +2.09%
    • 트론
    • 369
    • +1.65%
    • 스텔라루멘
    • 51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34%
    • 체인링크
    • 29,520
    • +3.4%
    • 샌드박스
    • 614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