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10% 자체적으로 특별공급

입력 2008-07-06 16:49 수정 2008-07-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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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중 10%를 자체적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특히, 북촌,삼청동 등 한옥밀집지역내 주택 매입 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적극 활요한 방침이다.

또한, 향후 SH공사 건설 임대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서도 일부 특별공급 주택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산장려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기준도 마련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내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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