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택시’단속…서울시, 공항서 주 2회 이상 주ㆍ야간으로 대폭 확대

입력 2019-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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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단속 사진(사진 = 서울시)
▲공항 단속 사진(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ㆍ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ㆍ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2016년 2월)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2018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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