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에 채팅앱으로 성매매 청소년 20명 적발

입력 2019-03-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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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2월 경찰 합동단속 실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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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기간동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 2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의 연령대는 16~19세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현재 '청소년 성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단속 결과,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 11명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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