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최근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관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것에 대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제공혐의와 관련해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장 중에 공시됐음에도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던 이슈였기 때문에 주가가 -2.4% 하락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징금 이미 지난해 4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손익계산서 영향이 없다”며 “향후 소송에서 승소 시 이미 지급한 과징금은 잡이익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87개 품목 2개 월 간 급여 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허 연구원은 “동아에스티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가처분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급여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