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직원 등을 구속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6) 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임원 B(47) 씨도 구속됐다.
앞서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80억 원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3일 포스코 포항본사 내 투자엔지니어링실과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