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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었다.
적용 대상은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이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에서 80점, 입찰가격평가에서 20점이 반영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다”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인력 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 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