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 및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산별노조보다는 기업별노조가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고, 아직도 투쟁적·대립적·갈등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현행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도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사항,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해고자, 실업자, 시민운동가 등 기업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허용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 밖에 없고,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정한 구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머물러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해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단결권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우려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균형적 제도 개선이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도 동 사안에 대해 중요 국가 과제인 선진형 노동개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사노위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중립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편중, 제1단계와 제2단계 논의의 차별적 진행,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무력화 등에 비추어 동위원회가 객관적·중립적이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진행될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은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서 이에 상응하여 경영계가 제기한 주요 핵심의제도 동일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