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15일 경기 가평군 교원비전센터에서 열린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에서 일정수준 이상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일반 식품에도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 제조사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증을 마치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직접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그간엔 캡슐, 젤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 기능이 똑같더라도 일반 식품은 '건강 증진', '건강 유지' 같은 일반적 효과(유용성)를 표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주스, 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것과는 대비된다. 식품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이 같은 칸막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 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기능성의 기준과 표기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9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 식품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원료 인정 단계에서 체계적 문헌고찰(SRㆍ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신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함량 상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소분 금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측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