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 모집…“‘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

입력 2019-03-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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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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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최대 2년간 파견해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적용하는 직접 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 업체와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 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할 것"이라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 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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