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입력 2019-03-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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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정도·위반횟수 따라 처벌 강화… 박재호 의원 ‘해사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8일 오후 4시 23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4시 23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 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 정지 1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만 하도록 돼 있다. 특히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광안대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 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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