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입력 2019-03-19 10:00 수정 2019-03-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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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근로자 지원 15조3000억 원→20조 원 확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4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엔 근로장려금(EITC) 등 확대로 감면액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세 감면액과 수입총액(293조6000억 원)의 합계 대비 감면액 비율(감면율)은 12.5%로 감면 한도인 14.0%를 밑돌았다. 감면액 중 29조1000억 원은 개인에, 12조4000억 원은 기업에 귀속됐다. 개인 감면액 중 66.4%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올해엔 감면액이 47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감면율도 13.9%로 1.4%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감면 한도(13.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감면액 증가 요인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 강화다. 분야별 감면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15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으로, 농림어업 지원은 5조4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2조7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된 것도 국세 수입을 3조3000억 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성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하(대기업 7%→3%)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자리·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과 평가·관리에 있어선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이들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부처 자율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에는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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