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입력 2019-03-19 11:30 수정 2019-03-19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2개월 연장 결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네 번째 활동연장 건의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찰과거사위가 네 번째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49,000
    • -1.89%
    • 이더리움
    • 4,668,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14%
    • 리플
    • 1,977
    • -1.4%
    • 솔라나
    • 324,500
    • -2.26%
    • 에이다
    • 1,341
    • -0.67%
    • 이오스
    • 1,110
    • -1.33%
    • 트론
    • 272
    • -1.45%
    • 스텔라루멘
    • 632
    • -9.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1.44%
    • 체인링크
    • 24,330
    • -1.5%
    • 샌드박스
    • 861
    • -1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