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사 제외된 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입력 2019-03-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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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오는 7월 시범 운영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각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5개구(성동ㆍ노원ㆍ은평ㆍ마포ㆍ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며 사후 관리하는 업무다.

시의사회는 이 같은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의사회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일관성과 의사단체 및 의사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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