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경제운항"…해수부 환경부, '저속 해역' 지정 방침

입력 2019-03-19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수부 환경부 TF가 항만 미세먼지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19일 해수부(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악을 체결했다. 해수부 환경부 협약을 통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는 선박 운항속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 및 환경부는 항만 출입 선박들에 대해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인근의 협수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에 따르면 선박의 이동속도를 20% 줄이면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환경부는 항반을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하역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경유 대신 LNG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