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한, 감사의견 거절…상폐 기준 해당"

입력 2019-03-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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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신한이 감사의견 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투자를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신한의 주권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 시한은 4월 9일이다.

거래소는 "이 회사 주권은 지난달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며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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