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입력 2019-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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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정부에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중기중앙회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이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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