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조합에 내부통제 컨설팅 제공

입력 2019-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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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조합 맞춤 컨실팅 계획(표=금융감독원)
▲영세조합 맞춤 컨실팅 계획(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2015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관련 교육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30개 조합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내부통제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협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수협과 산림조합 6곳, 농협 4곳 순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을 해당 조합에 직접 파견해 맞춤 교육을 시행한다.

내부통제 운영 진단은 8개 부문별로 진단하고 임직원과 상의해 조합 실정에 맞춘 개선계획을 세운다. 이후 내부통제 교육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통제 방법과 금융사고 사례 등을 학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를 모아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를 통해 공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개선 사항은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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